검찰은 배우 이시영 씨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퍼뜨려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월 말 대학 동문 모임에서 이시영 씨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말을 전해듣고, 이를 '찌라시' 형태로 작성해 지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가 최초로 작성한 '찌라시'는 SNS를 통해 삽시간에 유포됐고, 검찰은 이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로 신 씨를 특정했습니다.
검찰은 배우 이 씨의 루머와 관련한 동영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대신 이 씨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인 것처럼 꾸며져 유통됐다며, 이 동영상의 유포 경로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문제의 '찌라시'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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