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의 급여통장 이체 내역과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나서 성매매를 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성매매 조직 총책 김 모(37)씨와 속칭 '바지사장' 최 모(37)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영업실장 이 모(27)씨와 성매매 여성 3명, 성매수남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오피스텔 5곳을 빌려 바지사장과 영업실장, 성매매 여성들을 두고 시간당 12만∼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최대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나서 단속을 피하려고 특이하게도 성매수 남성의 신분을 3단계에 걸쳐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회사 명이 적혀 있는 급여통장 내역이 담긴 사진을 받았고 성매매 전 오피스텔 근처에서 만나 회사 신분증과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번호를 일일이 살펴 단속 나온 경찰관인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나서야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했습니다.
본인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고 복잡한 신분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성매매 업소는 하루 평균 10∼15건의 성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성매매 조직이 이달까지 챙긴 부당이득만 1억 원 이상 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성매매 업소가 같은 장소에서 올해 2월부터 6차례나 단속을 당했는데도 사장 이름만 바꿔 계속 성매매하는 것을 의심, 배후에 실제 업주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이번에 바지사장 2명 등을 차례로 검거하고 나서 총책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급여통장에 신분증까지 확인…조직형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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