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공익대표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열려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표한 발제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호가 먼저 이뤄지고, 승용차 출퇴근 산재보험은 그보다 늦게 시행될 전망입니다.
1단계로 버스와 지하철, 철도, 도보, 자전거, 택시에 대한 출퇴근 산재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카풀 등은 2단계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자동차보험과의 중복 지급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면 이를 지급하는 안과 자동차보험 지급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안,자동차보험과 분담하는 안이 검토됩니다.
또,11대 교통사고 중대과실 등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50% 이상 줄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행 1년차 3천555억∼4천348억 원에서 수급자가 늘고 보험금이 오르며 매년 늘어 15년차에는 6천647억∼8천12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산재보험과 산업안전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노사와 집중적으로 논의해 출퇴근 재해보험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