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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선수재 혐의 전 대전국세청장 영장 청구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55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사업가였던 57살 여성 황 모 씨에게 민원을 해결해줄 공무원을 소개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황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 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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