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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국산 조명 수입해 국산으로 속인 업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중국산 LED 조명등 완제품을 부품이라고 속여 수입한 혐의로 제조·판매업체 대표 54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LED 조명등 완제품 23만 4천여 개를 부품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김 씨의 업체는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이를 국내 업체에서 납품받은 부품과 조립해 완성한 LED 조명등에 대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중국산 조명등 완제품을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들여온 조명등에 붙은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직원들에게 떼어내라고 시키거나 아세톤으로 지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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