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수혜 대상이 두 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지원 대상이 두 배로 확대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란 아기를 낳은 가정에 파견돼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도와주고, 신생아를 돌보거나 가사를 돕는 건강관리사입니다.
정부가 이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인 가구로 한정됐지만,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18년에는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8만 명 정도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수혜자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 비용을 내면 됩니다.
2주 기준으로 80만 원정도인 비용 가운데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10만∼2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를 감안해 조리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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