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은 이달 1일부터 전국 학생교육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24개 학생교육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기존 요금의 24%인 5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요금 부과방식 변경은 지난달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학생교육원은 2012년부터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바꾸려고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약관의 개정을 요청해왔습니다.
학생교육원은 절감된 전기요금 예산을 학생수련·교육 활동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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