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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갖고 비행기 타려다 들통날뻔하자 변기에 버려

김포공항경찰대는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를 피우고서 남은 대마 가루를 소지한 채 비행기를 타려던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18분 서울 김포공항에서 대마초를 종이에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가족과 함께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보안요원이 주머니에 들어 있던 종이 뭉치를 발견하고서 열어보라고 하자 박 씨는 "아무것도 아니다. 약초다"라고 말하고서 달아났습니다.

이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온 박 씨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재차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박 씨가 도주한 방향의 주변 화장실을 수색해 변기 주변에서 대마 가루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박 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초순 충남 서산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해 피우고서는 남은 대마를 소지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투약 또는 흡연한 혐의로 8차례 입건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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