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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중 4명, 숙박업소서 이성과 혼숙 경험"

숙박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4명꼴로 이성과 혼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노원 문화의 거리, 인천 부평지하상가 등에서 중·고등학생 청소년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가운데 61명(48%)이 숙박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 61명 중 26명(42%)은 그곳에서 이성과 혼숙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숙박업소 경험자 중 44명(72%)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고 숙박업소를 이용했을 때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응답한 사례는 16건(26%)에 불과했습니다.

서울YMCA는 이 설문과 별도로 강원 강릉·전남 여수·충남 태안·경기 가평·부산 등 5개 지역에서 무작위로 뽑은 숙박시설 50곳에 전화로 청소년 혼숙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10개 업소(20%)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혼숙 장소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YMCA는 숙박업 종사자들에게 "청소년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신분증 검사를 시행하고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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