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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촌형부 영장실질심사…금품수수 혐의 부인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인 윤 모(7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조희찬 판사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윤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눌러쓴 채 지팡이를 짚고 30분 일찍 법정에 도착, 50분가량 심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를 마친 윤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 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하남에 있는 황 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 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 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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