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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행세하며 교도소 동료 협박…5억원 갈취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교도소 수감 동기 등을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이 모(3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이 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 5월 풀려난 이들은 출소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중구 동성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수감 동기 A씨와 그의 4촌 동생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현금 1억8천만원과 외제차 2대(3억2천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교도소 동기를 섭섭하게 대한다. 주변에 복역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했다.

또 빼앗은 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조폭 행세를 하며 괴롭힌 탓에 피해자들이 이를 경찰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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