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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공공기여 갈등 결국 법정으로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 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2009년 7월 결정 고시된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포함시켰다면서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불법적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5월 21일 기존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 고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조 5천 500억원에 옛 한전부지를 매입했고, 공공기여 총량을 1조 7천여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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