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넬라균으로 말미암아 사상 최악의 피해를 본 뉴욕시가 레지오넬라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8일(현지시간) 대형 빌딩의 쿨링타워(냉각탑)를 등록하고 분기별로 점검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또 박테리아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면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
건물 주인은 30일 이내에 냉각탑을 시청에 등록해야 한다.
법을 위반할 때는 최고 2만5천 달러(약 2천9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 법은 뉴욕시가 레지오넬라균과 싸워나가는 방법을 바꿀 것이며, 뉴욕 주 차원에서 마련할 규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7일 뉴욕시의 법률안과 비슷한 내용의 규제 방안을 공개했다.
레지오넬라균은 지난달 10일 뉴욕 브롱스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12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24명이 감염돼 치료를 받았다.
뉴욕 시는 대형 빌딩의 냉각탑에 서식하던 레지오넬라균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뉴욕 시의 모든 냉각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 이후 뉴욕시에서는 새로운 감염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레지오넬라균 차단하자'…뉴욕시, 냉각탑 등록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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