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부터 신규 경유 승용차 택시에 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연간 1만 대씩 유로-6 수준의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 승용차 택시에 버스·화물차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LPG와 경유 택시 모두 주행세를 재원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다가 2006년 7월부터 경유 택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25만 5천 대의 택시 가운데 LPG 차량이 98%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연간 대·폐차되는 택시 4∼5만 대 가운데 1만 대에 한해서 신규 출시되는 경유 승용차 택시로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제도를 부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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