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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거짓 고소한 여성 공무원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거짓 고소한 여성 공무원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여)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옛 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나체사진을 찍혔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 남성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하고 함께 나체사진을 찍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옛 애인의 아내가 둘의 관계를 눈치 채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의 초기 수사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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