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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사 죗값 치르게 한 소녀의 '용기있는 고백'

성추행 강사 죗값 치르게 한 소녀의 '용기있는 고백'
"나 한 명의 용기로 신고하는 사람이 늘고 성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한 소녀가 피해 1년여 만에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16)양이 전북 전주시내의 한 운동 교실에서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건 13살이던 지난 2012년 7월 초.

강사이자 원장인 최 모(60)씨는 운동을 가르치던 중 손가락으로 A양의 가슴을 찌르고 엉덩이를 주물렀습니다.

그는 또 휴게실로 A양을 유인해 입술까지 맞추는 등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했습니다.

A양은 추행을 당하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혼자 속앓이만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추스르던 A양은 피해 1년 4개월이 지난 2013년 12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성추행은 증거가 없어서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을 것'이란 글을 읽었습니다.

또 성추행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고 최 씨의 악행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A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최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어린 나이를 고려해 "퇴정을 원하느냐"고 묻자 "상관없다"며 오히려 발언 기회를 주기를 자청했습니다.

A양은 "성추행 사건이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해 달라"며 최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최 씨는 "A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적은 있으나 다른 추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동을 배우러 온 만 13세에 불과한 여학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까지 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오랜 기간 고생했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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