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관해 일부 법조인들이 채용심사 자료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김태환(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법조인 572명이 정부법무공단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아들인 로스쿨 출신 K씨 채용 당시의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 자료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법무공단이 2013년 9월 채용 공고를 낼 때 지원자격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라고 공지했다가 불과 두 달 만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일 사이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법률 사무에 종사한 법조경력자"로 변경해 K씨를 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호사 경력이 있고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을 제쳐놓고, 재판연구원 근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K씨를 채용해 100일이나 지나서야 근무를 시작하도록 한 것은 특혜를 줬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K씨의 아버지인 국회의원이 당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었던 손 모 전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친분이 채용 특혜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지방대 로스쿨에 입학, 1기로 수료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방 고등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2013년 11월 정부법무공단에 경력변호사로 채용돼 지난해 3월부터 이곳에서 일하다 경력법관 임용시험에 지원해 합격, 올해 7월 법관으로 임명돼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정부법무공단에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특혜 채용' 논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