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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직원 성희롱 군무원 감봉 적법"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군무원에게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군무원 오모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2월 17일 경북 포항의 한 조개구이집에서 동료와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A씨의 손을 만지며 부적절한 언행을 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위를 이용해 미혼의 젊은 여성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사건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성희롱 행위는 군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군무원인사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또 감봉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식 중 신체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어도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성 군기 위반 행위는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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