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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서열 악용 재소자 강제추행 2명에 징역형

교도소 내 서열관계를 악용해 동료를 강제추행한 재소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특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3)씨와 이 모(23)씨 등 교도소 재소자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 서열 관계를 악용해 범행한 점, 수법이 가학적·변태적인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교도소장에게서 징벌 처분을 받은데다, 공범인 이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 춘천시 동내면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재소자 A(24)씨의 음모를 강제로 깎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종이 몽둥이로 A씨를 때리고, 같은 해 8월에는 또 다른 재소자 B(18)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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