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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아파트 내 카페 신고 없이 영업 가능"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아파트 내 주민들의 카페는 영업신고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준공된 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주민편의시설 일부를 카페로 운영하고자 했지만 주민을 위한 카페 운영이 영업신고 대상인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

이에 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식약처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주민에게 음식물을 팔 때에는 신고해야 하지만 차나 커피 정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신고 없이도 영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식약처는 또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은 주민에게 관리비로 부과해 운영할 수 있지만,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라면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는 식약처의 회신을 토대로 아파트 내 카페는 구청에 별도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주민에게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가 의뢰한 이번 유권해석 내용은 식약처가 서울시를 경유해 다른 자치구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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