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간대에 TV 방송 광고를 못 하게 된 저축은행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저축은행 TV 방송 광고와 관련해 대부업법 취지에 맞춘 자율 규제안을 최종 승인합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의 TV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개정 법의 취지에 맞게 저축은행업계에도 규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규제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저축은행에 대한 방송 광고 규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저축은행들은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엔 오전 7시∼오후 10시에 TV 광고를 일절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 광고 말고 이미지 광고, 예·적금 광고 등 모든 형태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는 허용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업계는 주요 영업 수단이던 TV 방송 광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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