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존에 하달한 금리나 수수료, 배당과 관련한 각종 그림자 규제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 자율·책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령이 개입을 규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융사의 어떤 가격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면서.
이전에 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직원들이 금리·수수료·배당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때 내부 규율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은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변수를 시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되 이를 투명하게 공시해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배당 역시 당국 개입 없이 금융사가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율체계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꿔 금지 업무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을 취급할 때에는 면책 대상을 네거티브화해 금융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검사 때 대상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해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이고 해외직접 투자때 당국 보고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꾸는 내용의 외환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대신 금융사의 자체 내부통제는 강화화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우수 금융회사에는 검사주기를 늘려주며 검사대상기관 선정때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감독기관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감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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