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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 휴가 중 어머니 살해한 병사 징역 40년 선고

군 법원, 휴가 중 어머니 살해한 병사 징역 40년 선고
휴가를 나와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고자 불을 지른 육군 병사가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군에 따르면 국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1일 존속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강모(22) 일병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일병은 휴가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 15분즘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 이모(54) 씨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 일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어머니의 시신을 태워 없애고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일병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탈영병으로 간주됐으며 범행을 저지른 지 6일이 지난 1월 28일 새벽 0시 5분쯤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헌병대에게 붙잡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강 일병은 "부대 복귀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검찰은 재판에서 강 일병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한 데 대해 "강 일병의 범행이 상당히 중대할 뿐 아니라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고 수법도 잔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강 일병이 정신 감정 결과 '평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어려운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판정을 받은 점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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