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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아,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한 주에 68시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정상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주 60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를 할 경우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이같은 계획을 노동계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근로기준법과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올해 안에 20곳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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