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고령의 여성들을 사은품으로 유인한 뒤 무허가 가공식품과 의료기기를 허위광고해 팔아온 혐의로 업주 43살 김 모 씨와 직원 33살 최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순부터 넉 달 동안 경기도 동두천 시내 상가에서 60대 이상 여성들에게 화장지나 계란 등을 사은품으로 주겠다며 유인한 뒤, 60대 이상 여성 86명을 상대로 원가 63만 원짜리 무허가 흑삼 분말을 158만 원에, 원가 41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99만 원에 팔아 모두 1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료기기가 비염과 관절염, 탈모방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 과대광고를 해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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