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마치 여러 개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모(5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1년 5월과 8월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모(72·여)씨와 권 모(73)씨에게 접근해 주차장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각각 8천만 원과 2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주차장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마치 자기 사업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씨는 이듬해 8월 고소를 당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격으로 잠적 3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로 70대 울린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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