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고위공직자를 영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대형 로펌 4곳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89조를 위반했다며 법무법인 태평양에 2천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각 천만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주 모 변호사에게 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변호사법 89조에는 법무법인 등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말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법 조항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이전에 몸담고 있던 정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감시·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마련됐습니다.
퇴직 고위공직자를 영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로펌 13곳을 징계 신청했지만 변협은 이 중 9곳을 서면 경고 조치하고 4곳을 징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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