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하청업체에서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56살 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시 씨는 전무급인 건축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쯤 "포스코건설의 조경공사를 따내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인 D조경 대표 이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 씨는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지하주차장에서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더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시 씨는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조언을 받는 데 돈을 많이 썼다"며 이 씨에게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전·현직 임원 8명을 구속기소한 뒤 건축사업 분야로 수사를 확대했고, 주택건설 등 건축사업 분야 비리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건설 임원은 시 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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