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테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기업형 임대주택법',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상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심의·의결될 전망입니다.

임대주택법에서 이름을 바꾼 민간임대특별법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뉴스테이 정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됐던 주요 6개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 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초기임대료·임차인·담보권 제한과 분양전환의무 등 4개를 폐지합니다.

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게 하는 규정도 이번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특별법에는 시·도지사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해당 지구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가 이미 준공됐더라도 해당 토지에 학교용지 등 매각되지 않은 땅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용지로 사용할 때는 지구 조성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규정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개정안에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또 지자체가 조례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게 하고 직권해제가 이뤄진 추진위나 조합에 대해서도 매물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