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조제비를 더 내야합니다. 토요일 오후 진료비, 조제비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의원이나 약국을 찾는 환자에게 진료비와 조제비를 더 내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10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치과와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에 적용되는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 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인건비 인상을 고려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로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진료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도 기본 진료비에 30%를 가산해주는 겁니다.
다만, 평일보다 1천 원 더 오르는 진료비 환자 부담금은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5백 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을 찾는 초진 환자 진료비의 경우, 현재 4천700원에서 5천200원으로 500원 더 오르게 됩니다.
토요일 오후와 똑같은 진료비를 내야 하는 겁니다. 동네약국 조제비 역시 사흘 약값 기준으로 180원 더 오르게 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이른바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재 전국 15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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