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술주정 행패 신고한 술집 주인에 보복 폭행 50대 영장

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을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강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께 광주시내 한 술집에서 주인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뇌진탕 증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지난 1일 술에 취한 채 주점에서 집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자신을 A씨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가 "A씨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