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신부가 입국하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 불을 질러 대표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끔찍한 고통 끝에 숨지게 하고 아들에게도 화상을 입힌 뒤 아무런 구호조처 없이 달아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시 동구의 한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이 모(75) 대표에게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이 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들(48)도 얼굴과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최 씨는 이 씨가 운영하는 업체 소개로 지난해 8월 베트남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 여성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입국하지 못하자 홧김에 일을 저질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신부 왜 안 와" 결혼정보업체 대표 살해범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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