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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 음식 먹고 가족들 다쳤다"…상습사기범 구속

이른바 '맛집'으로 통하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가족이 그 집 음식을 먹고 치아를 다쳤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배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40대가 붙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습사기)로 임 모(43·무직·인천)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6월 6일 대구시 중구 모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그 집에서 판매한 만두를 먹다가 돌을 씹고 임플란트가 손상됐다"고 속이고 치료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임 씨는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유명 제과점, 떡집, 한과류 제조업체 등에 같은 수법으로 최소 3만 원에서 최고 170만 원까지 모두 150여 차례에 4천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임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맛집을 검색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치료비부터 보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협박했습니다.

피해 음식점들은 나쁜 소문이 나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임 씨가 불러주는 예금계좌로 돈을 부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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