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1시쯤 날씨가 추워 몸 녹일 곳을 찾던 중 경기 양평군 A(39·여)씨의 주거지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 있자 그 안으로 들어간 뒤, 방 안 침대에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곤 순간 욕정을 느껴 A씨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씨는 작년 8월17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광진구 편도 4차로 건널목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이를 피하려던 보행자 원모(63·여)씨가 넘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몸 좀 녹이려고" 주거침입해 잠든 여성 추행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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