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4명은 가해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의 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유형별 분류'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교사성범죄 사건 총 302건 중 39.7%, 120건은 가해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장학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우도 지난 7년여간 40여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성비위로 적발된 교사들을 직급별로 보면, 총 299명 가운데 평교사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26명, 교감 14명, 장학사 1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장·교감·장학사 41명 중 19명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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