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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으로 채무자 위협' 조양은 1심서 징역3년 선고

'권총으로 채무자 위협' 조양은 1심서 징역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오늘(5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65살 조양은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와 재판 내내 일관됐다는 점을 들어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 판사는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종전에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형이 선고되자 "억울하다. 증거가 없는데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선고받는 게 어디 있느냐"며 큰소리로 외치다 끌려나갔습니다.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59살 소 모 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지인인 이 모 씨가 소씨의 소개로 최모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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