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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캠프 참가비 수억 원 탕진 유학원 운영자 '실형'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영어캠프 참가비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학원 운영자 유 모(35)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류 판사는 "학생들의 캠프 참가비를 도박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천안, 수원, 광주의 초·중·고교를 돌며 캐나다에서 홈스테이와 공립학교의 어학연수를 받는 프로그램 설명회를 한 뒤 신청자를 모집해 김 모 씨로부터 캠프참가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41회에 걸쳐 4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캐나다 한 지역 내 가톨릭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던 유씨는 학원 운영적자 등으로 3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면서 캠프 참가비를 도박자금, 결혼자금,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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