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도 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혼인이 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모 씨가 중국인 A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단기 입국해있던 A 씨를 만났고 얼마 안 돼 혼인신고도 마쳤지만 A 씨가 한 달 만에 가출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A 씨가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결혼 생활의 불화 때문에 A 씨가 가출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혼인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도 A 씨가 혼인할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늘리려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중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A 씨는 지난 2012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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