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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숨진 버스기사…법원 "회사도 30% 책임"

과로로 숨진 버스기사의 유족에게 회사 측이 직접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과로로 숨진 A 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3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A 씨는 지난 2009년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 잠을 잔 뒤 낮에 외출했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됐습니다.

버스회사 단체협약에는 A 씨와 같은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하루 10시간, 한 달에 20일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숨지기 열흘 전부터 3일 연속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고 4일 전, 이틀 전에는 각각 12시간, 11시간이 넘게 운전했습니다.

또 사망 15일 전부터는 가슴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도 과중한 업무 지시를 받으면 회사에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등 건강을 살폈어야 한다며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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