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자신을 중국 재벌 2세로 속이고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6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중국 재벌 2세인데 상속 재산 210조 원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고위 공직자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52살 여성 박 모 씨에게 165차례에 걸쳐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이 씨는 재산을 반입하면 그중 37조 5천억 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며 박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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