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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 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 A 모 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모 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A 씨는 당시 김 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사건을 언급하며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김 씨로부터 받은 현금도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받은 액수가 작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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