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천 626만 원도 확정했습니다.
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시 교육청 직원 5명에게서 해외 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1천 6백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 자치단체장이 장기간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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