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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마약' 발언 박래군 씨 명예훼손 혐의 기소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래군(54)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6월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당시 "4월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것 아니냐? 전 궁금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발언 이후 보수단체 3곳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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