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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교민에게 13억 원 챙겨 도주한 50대 계주 구속

멕시코 교민에게 13억 원 챙겨 도주한 50대 계주 구속
멕시코 현지에서 교민을 상대로 낙찰계를 꾸린 뒤 13억 원을 챙겨 달아난 50대 여성 계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계주가 멕시코 유명 한인식당 사장이어서 교민 피해가 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멕시코시티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최 모(55·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멕시코시티의 교민들을 상대로 5개의 낙찰계를 조직해 총 26명에게 13억여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5년 가족과 함께 멕시코에 취업비자로 입국한 최 씨는 남편의 사업 부도와 식당을 차리며 빌린 사채 등으로 채무가 불어나자 낙찰계를 조직했습니다.

낙찰계주가 첫 번째로 목돈을 타고 이자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최 씨는 한두 달 간격으로 5개의 낙찰계를 차례로 만들어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의 낙찰계는 한 번에 약 1억 6천만 원의 곗돈을 매달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 계원에게 낙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조사결과 최 씨의 식당은 현지 여행가이드에 맛집으로 실리는 등 제법 유명세를 탄 한인식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한인식당 주인이나 일반 교민들로 구성된 계원들은 최 씨에 대한 큰 의심 없이 매달 500여만 원의 곗돈을 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최 씨는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5번째 낙찰계를 조직한 뒤 계원 중 첫 번째로 곗돈을 받아 이 가운데 8천여만 원을 빌린 돈을 갚는 데 썼습니다.

이후 남은 4천여만 원을 가지고 지난달 23일 새벽 가족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피하다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멕시코에 나가 있는 경찰 주재관을 통해 교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과 진술서를 확보한 뒤 최 씨의 귀국 일정을 알아내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에게 압수한 낙찰계 장부와 회원명부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교민을 상대로 계를 조직한 뒤 곗돈을 떼어먹고 잠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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