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불을 붙이거나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용물품에 화풀이한 '민폐 시민'이 잇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2시 50분쯤 상해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 후 귀가하려고 탄 순찰차 뒷좌석에서 조사받게 된 것에 화가 나 라이터로 불을 붙여 78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22일 순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나서 지구대에 연행되고서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4살 정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법원은 같은 날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3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용물품을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다.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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