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의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명절 단골 선물인 한우와 굴비 등을 공무원 등과 주고받았다가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농축수산물 소비가 침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대접비용이나 경조사비 허용 기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정하는 데,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중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 5월 권익위 주최로 열린 시행령 제정 토론회에서는 식사 대접비용은 5만∼7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수준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농축수산물 업계는 처벌 대상 선물 가격이 5만 원 선에서 정해지면 농축수산물 수요가 대폭 줄어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설과 추석 명절에 주로 팔리는 농축산물 선물은 절반이 5만 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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