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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한국어 면책 서약…법원 "인정 안돼"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된 면책서약서를 들이밀고 사고 후 책임을 피하려 한 패러글라이딩 강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캐나다인 L 모 씨가 패러글라이딩 강사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L 씨에게 8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L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양평에서 박 씨의 지도를 받으며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착륙을 시도하던 중 다른 강사의 지도로 착륙하던 김 모 씨와 충돌했습니다.

L 씨는 등뼈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치료 뒤에도 후유증이 남자 박 씨가 안전하게 지도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L 씨가 비행 전 '패러글라이딩 고지 및 면책서약서'를 작성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약서에는 비행 중 발생하는 신체·재산상 손해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며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강사 등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는 구절이 담겨 있고 말미엔 L 씨의 이름과 서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L 씨가 서약서의 성명기재란에 서명을,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이름을 썼다며 L 씨가 한글로 쓰인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본인이 아니라 강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모두 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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