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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한 내연녀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추격전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별을 선언한 내연녀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추격전을 벌인 끝에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9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식당 앞에서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 B(48)씨에게 차를 돌진시켜 부상을 입히고 B씨의 올케(36)와 조카(28·여)가 탄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올케의 차량을 타고 달아나자 약 1㎞를 쫓아가며 차량 뒤편을 수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위협을 느낀 B씨의 올케가 차를 세우자 A씨는 B씨를 끌어내려 목을 조르고 발로 얼굴을 밟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한달 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그동안 빌려 쓴 차량을 돌려주러 B씨를 만났다가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전 사귄 뒤 수차례 동거와 이별을 반복해왔고 최근에는 A씨의 의처증 증세가 심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번 일로 B씨는 눈 부위를 다치고 손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B씨가 걱정돼 차를 타고 따라나섰다가 봉변을 당한 B씨의 조카는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올케 역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전신 타박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범행 5시간여 만에 동구 범일동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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