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는 등원하지 않는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등 보조금 수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모 어린이집 원장 50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원아 3명을 원생으로 허위로 등록해 지자체로부터 보육료 5백여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또, 퇴사한 교사 2명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교사 수당 8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2013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벌금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생 허위등록해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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