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2만 원 투자하면 3년내 5조 원 돼"…노인 울린 전과 33범

6천 명에게 6억 원 사기…일당 적발 3명 구속·2명 불구속

노인을 상대로 일종의 다단계 사업인 기부클럽에 12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3년 안에 약 5조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부클럽 회장 유 모(49)씨와 센터장 등 3명을 구속하고, 박 모(47·여)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일당은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 전국에 클럽 사무실 20곳을 차려놓고 가입비 격으로 1인당 12만 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6천 명에게서 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 등은 기부클럽이 세계 11개국에서 성업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3년 안에 가입 회원이 수억 명이 되면 5조2천억 원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며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라"며 노인들을 꼬드겼습니다.

이들은 여느 피라미드형 다단계 사업처럼 먼저 가입을 하면 상위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후 가입자들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유 씨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40일 동안에만 회원 6천여 명을 모았으며, 입금받은 돈으로는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 등은 1인당 투자금을 비교적 소액인 12만 원으로 제한한 것은 의심없이 많은 회원을 쉽게 유치하고, 회원의 불만이 생기면 투자금을 즉시 돌려줘 문제를 무마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리 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60∼80대이며, 투자금이 고액이 아닌 까닭에 유씨 일당의 말에 별다른 의문 없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10여 년 넘게 유사수신 관련 전과자들이었으며, 특히 회장 유 씨의 경우 사기 등 전과 33범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확인된 회비를 반환하기 시작해 부당 이득금 6억 원 중 5억 원을 돌려줬으며, 나머지도 곧 반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잡히지 않은 전산 관리자의 뒤를 쫓는 한편,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